부여군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서 앞에서 시위... 왜?

현직 경찰 부인이 중개한 원룸 건물, 계약 사기 주장 “경찰 무혐의 처분, 잘못된 판단” 재수사 촉구 중개사 A씨는 반박... 명예훼손으로 맞서

2024-08-08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 한 원룸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면서 다수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현직 경찰관 부인인 A씨가 이 원룸 건물을 중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과 중개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만 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세대는 전세금을 미반환받은 이전 세입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그리고 이 집이 비어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까지, 총 3명이 같은 집에 중복 계약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중계약을 당한 피해자가 중개사 A씨를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리에 분개한 피해자들은 지난 6일은 부동산 앞에서, 7일과 8일은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이들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직 경찰 부인으로 알려진 중개사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남편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악질 사기꾼을 만들어놨다.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대해 절차를 밟기 위해 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왔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