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진청 종전부지 매매계약 협약식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2012-12-13     문요나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과 5개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253ha를 약 1조 6천억원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계획이다.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종전 부지의 70%가 농지인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토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