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진청 종전부지 매매계약 협약식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2012-12-13 문요나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종전 부지의 70%가 농지인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토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