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의원 "수사기관 무소불위 권한남용 막겠다"
통신자료 조회 영장주의 도입 골자 '묻지마 사찰 방지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 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