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광복절 폭주족 단속 나선다

2024-08-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사

경찰은 합동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행위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경찰관을 배치해 증거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폭주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