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면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08-13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이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당진 면천면을 비롯해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수 정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7월 초순(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월 15일, 7월 25일)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