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독려 피자 제공한 충대교수 고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 45판 구입 제공

2012-12-16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하게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충남대학교 A모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A모교수는 유성구선거관리위위원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대학교내에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피자 45판(562,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중략)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A교수는 모정당 대선캠프소속에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