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황운하 의원 "전세사기 개인 피해자 우선 구제 추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후순위 채권자인 전세사기 개인 피해자가 금융권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의 책임을 묻고, 개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 및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무고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