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송활섭 대전시의원, 의원직 제명 위기
시의회 윤리특위, 최고 수위 징계 '제명' 결정 본회의서 3분의 2 동의 얻을 경우 의원직 박탈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이 제명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송활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송 의원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윤리특위는 이날 '30일 출석정지'와 '제명'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위원 9명 중 6명은 제명 의견을,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내 과반수로 가결됐다.
윤리특위의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송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15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제명으로 결정하면서 초강수를 뒀다. 정치권 등 각계에서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특위 결정 사항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5일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