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황운하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해결책 제시"

주변시세 반영 골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08-22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코레일이 철도역사 입점업체 임대표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역사내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전역 성심당 문제 해결은 물론, 역사내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며, 구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유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초 대전역 성심당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모집공고 시 코레일유통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율 17%, 월수수료 4억 5000만 원을 제시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