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무주택 세대·출산휴가 지원 개정안 2건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안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세대주→배우자로 확대 유급휴가 3일 지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2024-08-2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과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 개선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이 목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그리고 자녀 출생 시 3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개정안에는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