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 - ‘균형과 견제의 논리’ 실천하기 위해 노력 - 정책대안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 이어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26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또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용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였다.
'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참고1)에 따라,
건의안·결의안 처리 현황 보고 체계를 ‘발의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개별 보고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의 주체인 지방의회 내 다른 의원의 배제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법률’의 형태로 규정해 온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즉시 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7,434만원에서 9,098만 5천원을 증액한 총 107억 6,532만 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 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활동보조인력 인건비 약 2천6백만원을 감액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