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민생 현안들 면밀하고 세심히 심의"

-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의 기회로 삼아 -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공정과 상식’에 입각 -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8건의 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청취할 예정

2024-08-2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의 기회로 삼아, 깊이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면밀하고 세심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대 의회 후반기 슬로건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집행부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8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조례안 39건(의원발의 27, 시장제출 12), 동의안 14건 등 총 56건의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는 28일과 29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내달 9월 2일과 3일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총 59건의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7건은 

먼저,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세종시 지역 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추진 근거,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세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실적보고 절차 등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이나 폭언, 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다.

일곱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이·미용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여덟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시행중인 시책의 일몰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홉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사랑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행사 시 한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지원 · 사무 위탁 ·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한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육활동 시책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열세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관리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열네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 정의, 신규 모집 ·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다섯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정비하였다.

열여섯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고, 무단 사용 시의 조치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열일곱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 운영하도록 하였다.

열여덟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아홉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

스무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과 일부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였다.

스물한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스물두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다.

스물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스물네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증진사업 지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스물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스물여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을 위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절차 및 협력사업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스물일곱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 서식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