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부내륙 발전포럼 참석… 대청호 규제 완화 요구 최충규 청장 “주민 재산권 보호·지역 관광 활성화 앞장”

2024-08-26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대덕구는 26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해 대청호 규제 완화 및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개최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8개 시·도, 27개 시·군·구 등 중부 내륙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 및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덕구는 지난 4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조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행 가능 선박 범위 완화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권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야외 취사 금지 행위 완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대청호 권역을 중부내륙권 최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