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만평 임대형 외투지역 확보
면적대비 투자협약 108% 확보 주효, 국비 584억원 확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가 외국의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이 드디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336천㎡ 규모의 천안5산단 외투지역(단지형) 지정계획이 지난 20일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어 21일 외투지역 고시절차를 완료했다.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세부 지정계획을 보면, 천안 성남면 대화리 및 수신면 신풍리에 위치한 천안제5산업단지 내 부지 336천㎡에 임대형 외투지역을 조성한다. 임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584억원과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125억원 등 총 834억원이 투입하게 되며, 부지대금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또한, 도는 향후 7년간 20여개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약 2억불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2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수출 4억불, 수입대체 2억불, 매출 6억불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 뿐 만아니라, 생산유발효과 5.5억불, 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불, 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불,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투자협약 MOU 60%, 투자신고 30%) 충족을 위해 하기휴가까지 반납하는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면서 “면적기준 363천㎡의 투자협약(MOU) 108%와 금액기준 44만불의 투자신고(30%) 실적을 거둠으로써 지경부와 연내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번 외투지역 추가지정으로, 충남도는 2004년 아산 인주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래로 8년 만에 도내 세 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안희정 지사는 “도내 서북부지역 권역은 외국기업의 입주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외투지역을 지정으로 자체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부품․소재분야의 강소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