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정당하게 산정됐으면 관련 정보공개해야

2006-05-18     편집국

정당하게 산정된 건설원가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자 신귀섭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정당하게 산정된 건설원가라면 공개되야 한다"며,"특히, 건설원가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허용해야 분양전환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모 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