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95명 전원 찬성...공공임대주택 지원, 경매 차익 지급 임차보증금 한도 3억 원→5억 원,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

2024-08-28     박동혁 기자
국회의사당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 원할 때는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추가 전세 사기 피해 대응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정부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출한 ‘선 구제 후 회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개원 직후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