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의원 "반헌법·반역사 인사 공직임명 막겠다"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4-09-02     조홍기 기자
황명선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2일 반헌법·반역사 인사에 대한 정부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독도와 같은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 등에 대해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정부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장(공공기관운영법)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반역사적 인사’와 같은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

황명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독도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국회의 입법권으로 반헌법·반역사 인물들의 정무직 임명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