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노인일자리 수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4-09-03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실시 중이고, 2024년 기준으로 103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그 중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수당(월 30시간, 29만 원)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30시간은 29만 5,800원)이하 수준임에도 수당 인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