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승규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2024-09-03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3일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