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의 징역 2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성범죄로 10년의 형을 마친 후 만기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으며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JMS 신도들로 '참고인단'을 꾸려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림 예수이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충분히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기장과 녹취록을 보면 정씨와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나님에게 맹세코 고소인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정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피해자들 및 여성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