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부정 청약 감시체계 확충해야”
최근 4년간 부정 청약 1116건 중 70% 위장전입 통장·자격 매매 294건, 위장 결혼·이혼 44건 적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공정한 분양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 청약 감시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복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020~2023년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부정 청약 건수는 총 1116건에 달했다. 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 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었고, 위장 결혼·이혼·미혼도 44건(3.9%) 적발됐다. 올해는 현재 점검 중이다.
경찰이 최근 5년간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1850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 전매는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의 기회지만, 일부에서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