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공무원도 정치적 자유권 가져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 누구나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9일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하지만 독일,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무원 정치 기본권 확대' 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관여와 선거운동 허용이 골자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 발기인과 당원 자격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정당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본인의 거주·근무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에게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해 인사 청탁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와 관련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