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황운하 의원에 중형 구형
재판부에 징역 5년형 요청,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6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