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2024-09-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대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선광 대전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