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1월 14일까지 신청…1월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공익활동사업 활성화와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14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주요활동 사업으로는 사회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사업, 노인·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천안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해 ▲사업범위가 천안시에 한정되지 않고 타지역까지 포함하는 사업 ▲이미 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동일 유사한 사업에 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이중 지원되는 단체 ▲정당, 개인, 기업체, 종교, 조합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주목으로 하는 단체 ▲행사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경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6억원으로 신청은 사업소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소관부서의 1차 검토 후 1월중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한다.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단체명의의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단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3개년도 지원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사회단체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가 권장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