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징수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3-01-08     문요나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오는 2월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공무원 6개팀 68명으로 구․동 합동징수팀을 구성 분담동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구 및 동에서 수시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펀드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필코 징수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