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교권침해 학교운영위원 사퇴하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19일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권침해를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사과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전교사노조는 "해당 학교 학운위 위원 중 한 명은 현장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으며 적법한 절차로 체험학습 버스기사의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학교체육대회행사 중 사전방문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녀를 불러내고 외부음식 반입 금지임에도 간식을 들고 와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안내했지만 자녀의 앞에서 훈계하듯 말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고도 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고, 해당 위원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학운위 위원 사퇴를 하겠다고 학교와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했다고 했다.
노조는 "교보위 처분 결과로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교권침해를 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병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대표발언을 한 피해 교사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싶다”며 “이번 일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교권 침해로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6일, 교권 침해로 숨진 교사의 1주기 추모제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1년 전 아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는데 심각한 교권 침해가 대전에서 또 일어났다"면서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 학부모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제2, 제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