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0월 8일 대법원 선고

1‧2심, 파기환송심 잇따라 당선무효형 기존 판결 유지 시 직 상실...4월 재선거

2024-09-21     박동혁 기자
박경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8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대법원이 이날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선거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3월 1일~8월 31일까지 확정되면 그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 기간에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변호는 첫 번째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