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이케아 계룡점 부지, 결국 공매 절차

지난 9월 4일 자산관리공사 통해 공매 개시 더오름, 국세 지방세 40억 세금 체납

2024-09-23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옛 이케아 계룡점 부지가 결국 공매 절차를 밟게됐다.

해당 부지는 두마면 농소리 1017 일대로 당초 이케아코리아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며 철수했고 ㈜더오름이 LH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부지다. 하지만 ㈜더오름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4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면서 공매에 넘어갔다.

시흥세무서는 지난 9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개시했고 1차 감정가는 837억 5626만 원이다. 이 입찰 금액은 더오름이 LH로부터 사들인 금액보다 높은 가격이다.

더오름은 지난 2022년 3월 이케아코리아가 철수하면서 부지 4만 8695㎡를 LH로부터 평당 120만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지난해

이후 더오름과 계룡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밝혔지만 진척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됐고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8월 김미정 계룡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헐값에 매입한 유통시설용지를 계룡시와 협의하여 도시경관조성 등의 명분을 만들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발이 편리하도록 유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서 지가도 올리고 매각을 위한 장애물도 제거한 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오름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룡시와 더오름의 밀월적 관계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부동산 차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부지 공매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계룡시민 A씨는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며, “이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계룡시는 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룡시는 더오름이 세금체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새 낙찰자와 협의해 지역이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