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공중보건의 일탈 6일에 1번꼴 발생"

민주 장종태 의원,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 분석

2024-09-30     김용우 기자
장종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의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도 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 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중보건의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2명 있었는데, 2 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