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박근혜 당선인 농기계임대 대선 공약 법 개정 추진
자격 갖춘 농기계 제조유통업체에 임대사업 위탁 확대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했으며, ▲그동안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보급률 및 임대비율이 낮았던 밭작물용 농기계를 개정안에 임대 농기계로 명시해 밭작물 농기계의 임대확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농기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 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게 했으며, ▲기존 업체 및 농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통해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하도록 했다. ▲임대는 여성농, 가정농, 고령농에게 우선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권역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으로는, ▲농업기계의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두기로 했으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 농기계의 유통활성화 및 임대사업을 위한 매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농업기계 생산업체들이 농업기계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협,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농기계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농기계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해오던 농협 외, 전국의 수백여 농기계 제조 유통업체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자로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동공업, 동양물산, 국제종합 등 국내의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들은 농협과의 임대용 농기계 납품 협상으로 통해 농협에 농기계를 납품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과의 납품 계약 없이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공약으로서 개정안 발의 전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개정의견을 포함하고 개정에 따른 협조동의를 얻은 것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부채율 감소 및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져,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및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