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미성년자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해야“

자녀 특허출원인 등록...편법 증여 우려

2024-09-30     박동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30일 "특허출원인(권리권자)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자격 특허출원 의심사례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특허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4년 8월까지 총 1,791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그중 실제 발명인이 아니어서 무효 처분 후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해 등재된 미성년자는 40명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라 발명인이 미성년자(영유아 포함)로 등재될 때 보정명령이나 출원 무효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원인에 대한 심사 규정이 없어 별도의 발명인만 있으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도 특허 권리를 갖는 출원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동시 등록 신청 후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명인 무효 처분을 받고, 실제 권리를 갖고 있는 출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출원인으로 등재되면 모든 특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출원인을 자녀로 등재하면 편법 증여나 탈세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특허출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명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발명 참여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실제 발명에 참여한 미성년자만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인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