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5만4739명
2013년 주민투표청구권자·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6만6837명이며,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7만701명(서명인 수 1만4141명)△‘나’ 선거구 7만3172명(서명인 수 1만4635명)△‘다’ 선거구 5만6847명(서명인 수 1만1370명)이다.
△‘라’ 선거구 4만8781명(서명인 수 9757명)△‘마’ 선거구 6만4196명(서명인 수 1만2840명)△‘바’ 선거구 7만2111명(서명인 수 1만4423명)△‘사’ 선거구 5만9766명(서명인 수 1만1954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 소환의 경우 15% 이상,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 20%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44만5963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46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