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지방세 환급금 15조 8500억 달해"
민주 박정현 의원, 17개 지자체 환급금 자료 분석
2024-10-0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7개 지자체에서 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 기준으로 산출)에 달했다.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