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동대문 새빛시장 짝퉁 성행...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상표법 위반 피의자 6837명 중 동종 재범 887명 평균 벌금 380만 원...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재범 발생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8일 “동대문 새빛시장이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빛시장은 지난 2016년 동대문 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야간 노점상(175개소)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빛시장은 ‘짝퉁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로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9월 총 4회 합동단속을 통해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8월까지 경찰청에 의해 확인된 상표법 위반 입건 피의자 6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887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최근 3년 상표법 위반 사건(제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292명), 재산형(354명) 등 718명이 처벌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은 평균 약 380만 원이다. 이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새빛시장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동종 재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판매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새빛시장이 ‘짝퉁의 메카’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동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