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앞장
-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와의 촘촘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자율성ㆍ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은 10일 제93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와의 촘촘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자율성ㆍ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등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의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재 등록된 5개 연구모임의 진행 절차와 운영 상황을 공유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중심인 연구모임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주고받으며,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치밀하고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협심하여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이 일관성 있는 행정기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 간 화합과 집행부와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1차 회의에서는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18일 2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8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선물을 허용하는 등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