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숙고"
- 성과는 더욱 의미 있게 가다듬고, 오류는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행정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할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지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제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성과는 더욱 의미 있게 가다듬고, 오류는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행정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안전위원회 역시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숙고하며 학생, 학부모, 시민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 1년여의 준비와 검증을 거쳐 세종시 최초의 주민조례로 청구된「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심사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의지와 수고가 결집된 결실인 만큼 청구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교안위 소관 결의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발의 10건의 주요 내용은 의원발의 안건의 경우 제정은 4건, 일부개정은 6건으로, 교육청 소관 8건, 시청 소방본부 소관 2건이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임채성 의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세종시 최초의 청구건으로, 작년 9월에 접수되어 1년여에 걸친 청구인명부 작성과 추가 보정 및 검증을 통해 올해 8월 최종 수리, 9월 6일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집중된 타시도 조례와는 다르게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은
첫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다.
둘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교육의 범위를 금융에서 경제ㆍ금융으로 확대하고, 선도학교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강사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
다섯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설치하게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의용소방대가 합리적 기준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년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도약휴가를 3일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자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