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용갑, 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

2024-10-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한 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 후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과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뒤늦게 공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