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천안시의원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늘려야"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가사근로자 고용 지원해야“ 가사근로자 고용 안정성 위한 사업 발굴 등 제안

2024-10-1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조은석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은 14일 "가사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국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110곳(2024년 8월 기준) 중 천안에는 단 1곳만 있기 때문이다.

조은석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노동 필요성·전문성이 늘며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가 증가했고, 이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의 가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사회보험,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신뢰성을 갖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관내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체는 150여 개, 종사자는 3,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정부 인증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인증기관에 고용되지 못하면 법이 있어도 가사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업체들은 인증기관 정보나 장점을 잘 모르거나, 5명 이상 유급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인증기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 인증 제도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기관이 기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보다 더 많은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SNS 등에 제도 홍보 ▲공공사업 발주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인증기관 증가 유도 ▲가사근로자 고용 안정성 위한 사업 발굴 ▲요양보호사 등에게 적용하는 복지상품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천안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미 시행 중인 곳의 사례를 연구해 적용하면 제도는 곧 활성화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