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배짱영업 물의
재활용제품 코너에 자사브랜드상품 진열
청주점 안내직원들도 코너 몰라 소비자 혼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청주지역내 각 유통업체들이 재활용 제품판매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13일 청주시내 대형마트인 까르푸에서 편법으로 재활용제품코너에 자사브랜드 상품을 버젓이 진열 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유도 표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현행법에 의하면 재활용품 코너는 10㎡이상 규모로 만들거나 10개
품목이상 제품을 배치해놓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매장 곳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선
규정에 따라 재활용제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J마트(상당구 용암동)의 경우, 쉽게 코너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환경친화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진열대를 우드소재로 마감했다.
흥덕구 미평동 O마트 역시 매장에 진입하면 제품이 바로 보이도록 출입구옆에 진열대를 마련해놓고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구비하는 등 판매를 위한 전략적 홍보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청주 까르푸 재활용품 코너는 유도 표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안내 직원들도 코너 위치를 몰라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특히 재활용제품 사이에 자사브랜드 상품을 교묘히 진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이모씨(30)는 “재활용제품인줄 알고 구입하려다 자세히 보니 업체의 자사브랜드 상품이었다”며 “속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교묘한
수법이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까르푸는 4월13일 오후 본보가 취재에 나서자 급하게 자사상품을 철수하는 소동을 벌여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로 자사브랜드 상품이 진열됐다”며 진열돼 있던 판매제품인 휴지는 폐지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재활용제품도 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