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디자인보호법·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디자인권자 법적 안정성, 제삼자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 천연·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실효성 있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운용과 중소기업 에너지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허청은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물품에 관해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심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 제도를 악용해 이미 공지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하고,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 현행법상 피해업체는 이의신청기간이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짧다. 이에 피해업체가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 기간 유행이 지나 실효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자인권자 법적 안정성과 제삼자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상된 에너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천연·도시가스, 재생에너지 소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면 디자인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삼자 권리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전력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천연·도시가스와 재생에너지 소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에너지 비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