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동물병원 개설관련 공청회 개최
대기업 영리동물병원 무분별한 난립 예방하고 ‘의료법’과 동일하게 세분기준 마련
2013-01-22 김거수 기자
홍문표 의원은 1월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영리법인동물병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지난해 9월20일 홍문표의원이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법인(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절차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계 전문가 7명이 나와 영리 목적 동물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 기준이 없다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 까지도 시장에 진출하여 소규모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며 “약사법에 약국은 약사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전문면허분야인 동물병원만 개설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