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 급증...행정처분 필요”
허위매물 게시 중개사 플랫폼 퇴출, 행정처분 연계 등
2024-10-18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18일 “부동산 온라인 불량매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허위·과장 광고 상습 게시 중개사무소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은 1만 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22년) 9,904건에서 약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 의심’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은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2023년 1,519건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복 의원은 “허위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의 플랫폼 퇴출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