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민주 박수현 의원 "장애인 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지적

2024-10-18     김용우 기자
박수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영진위에서 받은 ‘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연간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스크린)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스마트글라스, 이어폰 등)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멀티플렉스상영관 등)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하여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