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세법·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개정 순회교육 실시
23일 도청 대회의실서…충청·호남 지방세 공무원 170여명 참가
2013-01-23 김거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7개 시·도와 시·군·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174명이 참가했으며, 개정 지방세3법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단축 등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3법의 주요 내용이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허재권 도 세정담당은 “이번 교육은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세3법의 입법취지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도는 앞으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