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건설공사 품질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건설인력 노령화, 저숙련 외국인 증가...악순환 끊어야 복 의원 "적정임금제 도입을 포함한 입법에 나서겠다"

2024-10-24     박동혁 기자
복기왕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 개선을 위한 숙련 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 발전전략이 담겼다. 또 건설 현장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도 실렸다.

복 의원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LH,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적정임금제 시범 사업 20건을 발주해 내국인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공사 품질 개선 등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며 지난해 1월 적정임금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시행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하면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포함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