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당진시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행안부 우수조례 경연대회 선정
당진시의회 적극적인 입법 역량 인정받아
2024-10-25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의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다. 이후 7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조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는 올해 4월 30일에 제정됐으며, 노후화된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기계의 폐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당진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