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선광 대전시의원 당선무효 면해
2024-10-3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이 되자 동원한 대학생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등 취지로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진술을 해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선거 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향응은 보상적 차원이고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