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지원 차별 없어야”
제대군인지원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전직지원금 현실화로 제대군인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31일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 지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 ‘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현재 중기 복무 제대군인 55만 원, 장기 복무 제대군인 77만 원 수준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상한액(월 198만 원)의 50%를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현재 전직지원금마저 구직급여 상한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편차가 커, 참전유공자들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있어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부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보훈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