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항소심... 연무농협 조합장 '지위부존재' 판결

대전고법, 1심 깨고 "조합장 지위 있지 아니함" 선고 현 조합장, 상고장 제기... 대법원 판결 촉각

2024-11-05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이 지위부존재에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초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지난 10월 24일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조합원 2인이 제기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결정.

피고인 현 조합장 측은 10월 30일 상고장을 제기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만약 상고가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논산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기재를 했으나 선거 당시에는 농업인 요건 중 어느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원고는 조합장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한 것과 달리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전고법은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 측은 현 조합장이 상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